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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궁합 이 부부’ 이재명 부인 김혜경, 2심도150만원

202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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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이 사건 식사비를 결제한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배씨가 김씨를 근거리에서 수행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각자 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 배씨가 피고인의 사적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배씨가 식사비를 결제한 모임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배씨가 (결제를)단독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던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하는 것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가 배씨를 먼저 기소한 뒤 이후 김씨를 공범으로 분리기소한 것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배씨를 기소함에 따라 김씨에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이 사건 기부행위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과 김씨 측이 상고할 경우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까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이번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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