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신체 사진 등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전직 대변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어린이집의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결국 시설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다.
4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께 시는 청문 등 조사 끝에 A씨의 모친 B씨가 운영하던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 원장 자격 정지 및 어린이집 운영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어린이집에 불법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시는 결산서 등을 검토해 해당 어린이집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처분을 받은 B씨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집행정지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지난 7월 14일 B씨가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하고 이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되면서 원장 자격과 해당 어린이집 운영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정지된다.
더불어 시는 해당 어린이집이 있던 건물이 지난 2023년 12월 5일자로 경매에 넘어갔지만 B씨가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아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정원이 최대 60여명이지만 현재 2명만 남아있으며 남은 아이들도 곧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B씨가 원장임에도 어린이집 운영실장을 맡았던 A씨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B씨가 아닌 A씨가 직접 면담했으며 A씨의 아버지가 이사장을 담당했고 A씨의 아내는 행정실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교사 퇴직금 등 임금 체불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아내는 자신의 신체 사진 등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는 취지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