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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현역병 복무’ 병역법 개정안 발의…입대 자원 부족 해결할까

장교·부사관에 한정 않고 '여성 병사'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시민 "법 개정 나쁠 것 없어…병영 부조리 먼저 바로 잡아야

2025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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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지원단 연병장에서 열린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 18진 환송식에서 김두리 중사가 경례하고 있다.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을 두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미래를 위한 대비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30대 직장인 권모씨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싶은 마음은 또래 남성과 다를 바 없었다”면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군 생활은 육체적 노동과 시간만 소비되는 경험이 아니라고 본다. (이로 인해 입대하게 된다면) 기초적인 군사 지식과 국방이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자체는)나쁠 것이 없다고 본다. 다만 현재 폐쇄적인 군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괴롭힘 문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분명 병영 안에서 불법 촬영과 같은 문제도 발생할 텐데 예방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조모(28)씨는 “군대가 남성에게도 인간다운 환경으로 바뀐 뒤에야 논의할 수 있다”라면서 “지금도 군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처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단순히 모집 대상을 넓혔다는 것만으로는 군 충원율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는 이 같은 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성 권리의 신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병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제고해 여성 권리를 신장하는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나 중지를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법안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당장 우리 군사력과 전투력에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띨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여성이 군대를 올 수 있도록 하고 왔을 때도 제대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역병으로 여성도 입대가 가능하게 된다면 일례로 여성이 현역병으로 입영했을 때 내무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 공간을 둘 것인지, 북유럽의 노르웨이처럼 한 내무반에 남녀가 같이 생활하게 할 것인지 등 기준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원 대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국민·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그에 따른 생활관 등 물리적 준비와 운영 방안 마련 등을 하려면 5~10년은 걸릴 것”이라며 “5~10년 뒤의 미래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상황을 평가한다면 (병역법 개정이) 시기상조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재 상황에 한정해서 보면 이번 법안 발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효적으로 시행되기까지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보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등 병사의 처우 문제 등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병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 버튼 누르는 것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더 버튼 워(The Button War)’ 시대가 다가온 만큼 병력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병력이 부족해서 이 같은 준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10년 뒤에 미래 전장 환경에서는 기존에 있던 ‘근육’을 가지고 형태의 전쟁 양상을 띠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래 전장 환경에서는 전쟁에 필요로 하는 인력의 스펙트럼이 과거보다 굉장히 넓어질 것”이라고 해설했다.

동시에 “인력 소요에서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때문에 신체 등급, 성별, 나이 등을 한정 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의 현실적 제약을 철폐하는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도 지닌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국군 병력은 6년 사이 11만명이 줄어 오는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5만명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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