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사건이 5년간 17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상해·폭행’ 유형으로 분류된 건수는 170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6건에서 2021년 231건, 2022년 374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상해·폭행 유형은 매년 100건 가까이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500건을 돌파했다.
지난 4월에도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고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피해 교사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도 경남 창원에서 한 중학생이 교사를 밀쳐 교사가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최근에는 특히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교사와 학생 갈등이 빈번한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가 상해·폭행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6.2%였다.
교권을 침해 받을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운영된다.
하지만 지난 7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355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29.9%가 보복이 두려워서, 22.2%가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 등을 선택했다. 교보위 심의를 받아도 45.9%는 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일각에서는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교권침해 가해로 인해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을 받은 학생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사항을 학교폭력과 같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2024년 502건의 수치는 방학을 제외하면 학교에서 하루에 2~3명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이고 참혹한 수치”라며 “학생을 대면해 가르치는 선생님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은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도 매우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