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에서 3370만 건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분노가 빠르게 ‘조직적 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유출 사실 공개 이틀 만에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 카페가 잇따라 개설됐고, 현재 주요 카페 누적 가입자 수는 약 48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카페 중에서는 이미 10만명을 넘긴 곳도 등장했으며, 다수 카페가 단기간에 수천 명씩 늘어나는 등 사실상 ‘온라인 조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오전 9시 기준 현재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쿠팡 집단소송 카페’의 가입자 수는 12만9850명,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10만4775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는 6만9973명, ‘쿠팡 해킹 3370만명 피해자 카페’ 5만5563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은 5만3476명, ‘쿠팡 피해 연대 집단소송’ 2만9000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단체 소송 카페’ 2만419명, ‘쿠팡 소송 해킹 개인 고객 정보유출 집단소송’ 9500명 등도 빠르게 인원을 불리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2~3일 만에 약 48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집단소송을 희망한 셈이다.
한 대형 카페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 본 카페는 단순한 의견 공유를 넘어 실제 소송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며 “관련 로펌들과의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일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되며 법적 대응도 본격화됐다.
초기 소송에는 쿠팡 이용자 14명이 참여해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번호사는 “이런 소송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발대 형식으로 소수정예로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정식 집단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배상 효과가 미치지 않았고, 배상 규모 역시 크지 않았다.
2016년 인터파크 사건의 경우,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4년 뒤 참여자 2400여명만이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9일 이번 유출 사실을 공개하며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기본 인적 정보뿐 아니라 배송 주소록과 주문 정보까지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밝혔으며, 쿠팡은 사고를 지난달 18일 인지했고, 2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경위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