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식탁에서 돼지고기를 더 이상 보기 힘들 수가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AP 통신은 지난 2018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양돈 농가 대부분이 주법에 따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이 급감하고, 가격을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캘리포니아 동몰복지법은 돼지, 닭, 소 등을 사육하는 더 넓은 우리 공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육된 돼지, 닭, 소, 계란 등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닭과 계란, 소 사육 농가들은 대부분 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비육돈 농가는 단 4%만이 새 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농가의 돼지고기 공급이 내년부터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P는 법원이 개입하거나 주정부에서 일시적으로 규정 미충족 육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는 거의 모든 돼지고기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아이오와주에서 공급받는 돼지고기 공급이 중단돼 돼지고기값이 폭등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새 동물복지주법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짓고, 모돈을 수정하고, 1월까지 새끼를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돼지고기 산업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약 15%를 소비하는 캘리포니아에 어떻게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을 지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협회(California Restaurant Association) 매트 서튼 이사는 “우리는 잠재적인 공급 영향과 그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내년부터 돼지고기 공급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식품 및 농업 금융 서비스 회사인 Rabobank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레스토랑과 식료품점은 한 달에 약 2억 5천 5백만 파운드의 돼지고기를 사용하지만 캘리포니아 농장에서는 4천 5백만 파운드만 생산하고 있다.
미국 돼지고기 생산자 협의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는 연방 농무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양돈 농가들은 아직까지 새 주법에 따른 규정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새 주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문제와 새 주법 발효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식품농업 당국은 세부 규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주요 규정은 이미 수년 동안 잘 알려져왔으며 지난 2108년 발의안 12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으로 통과돼 시행이 보류되거나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돈업계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법원은 새 주법을 지지했다.
미국 돼지고기 생산자 협의회와 캘리포니아 요식협회측은 뉴섬 주지사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of United States)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돼지고기 산업이 새 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물들이 보다 인도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견해를 수용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베리 굿윈 경제학 교수는 “캘리포니아의 새 법에 따라 돼지를 사용할 경우 15%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AP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돼지고기 공급의 절반이 갑자기 사라지면 베이컨 가격이 60% 상승할 것이며, 6달러 돼지고기 패키지가 약 9.60달러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