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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반경 500피트내 노숙자 텐트 설치 못한다

2022년 07월 02일
0
어도비스탁 자료 사진

LA시의회가 학교 500피트 이내에 노숙자 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잠정 통과시켰다.

1일 폭스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시의회는 찬성 10표대 마이크 보닌 의원의 반대 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만장일치가 아닌 관계로 오는 27일 2차 투표에 부쳐진다.

시 조례 41.18에 의하면 노숙자들은 공공 장소 일부에 앉거나 자거나 누워있거나 사람들을 방해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소화전 인근 2피트, 운영되고 있는 문이나 입구 5피트 이내, 로딩 존이나 드라이브 웨이 10피트 이내, 시정부가 발급한 퍼밋이나 장애인 주차 구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 데이케어, 공원, 도서관 등 시설에서 500피트 이내 구역도 포함된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모든 학교의 500피트 이내로 제한을 확정 짓는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숙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외관만을 생각한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찬성 입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반겼다. 보닌 의원은 노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 일부 반대 지지자들이 소리를 높이며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기도 했지만 미치 오페럴 의원은 시위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노숙자 문제 해결이 시정부의 최대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학교 500피트 이내 구역 외에도 오버패스, 언더패스, 프리웨이 램프, 터널, 다리, 도보 다리, 지하철, 기찻길 등 500피트 이내 구역에서도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따.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 문을 연 노숙자 셸터, 주차 시설 1000피트 이내 구역에도 노숙자 캠프 제한 구역에 포함됐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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