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돼 시의원 직무가 정지된 Mark Ridley-Thomas가 시의원 급여와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론 갈퍼린 시 감사관의 결정으로 급여와 수당 지급이 정지됐던 리들리 토마스는 급여와 수당 지급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결국 LA시로 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리들리 토마스가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 정부는 7일 리들리 토마스측에 36만 5천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지난해 갈퍼린 감사관의 당시 결정이 무리수였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시의회는 8일 이 합의안을 찬성 10대 반대 1로 승인했다. 반대표는 미치 오파렐 시의원 한 명뿐이었다.
지난해 갈퍼린 감사관이 리들리 토마스에 대한 급여와 수당 지급 중단을 결정한 것은 주 감사관 선거에 출마했던 갈퍼린이 공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갈러핀은 주 감사관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이에 따라 리들리 토마스는 시의원 직무 정지 상태에서 36만 4천달러의 합의금과 함께 시의원 급여와 수당까지 챙길 수 있게 됐다.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은 리들리 토마스의 급여와 수당을 복원한 것은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결정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갈퍼린 감사관은 지난해 리들리 토마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연방 뇌물 및 사기 혐의에 직면한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에 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Price 시의원은 Ridley-Thomas는 법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Ridley-Thomas는 전 USC 사회복지대 메릴린 플린 학장은 Ridley-Thomas가 카운티 수퍼바이저 였을 당시 카운티 예산을 지원하기로 비밀 거래를 한 의혹 등 20개 혐의로 기소됐다.
플린 전 학장은 카운티 예산을 지원받는 댓가로 리들리 토마스의 아들 세바스티안 리들리 토마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로 채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바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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