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전에 숨진 친어머니의 죽음을 은폐해 어머니의 소셜연금 80만달러를 받아 온 남성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2일 남가주 파웨이 지역의 65세 도널드 펠릭스 잼파크를 돈세탁 및 소셜시큐리티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며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랜디 그로스먼 연방 검사는 이날 성명에서 잼파크가 30년간 친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은폐해 어머니 대신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국방부로 부터 미망인 연금을 받는 등 총 80만달러의 연금을 부당 수령해왔다고 밝혔다.
잼파크는 연방 법원에서 자금세탁 및 소설시큐리티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해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잼파크는 지난 1990년 일본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죽음을 숨기고 정부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연금 관련 문서와 세금보고 신고 등에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어머니는 사망하기 전 소셜시큐티 연금과 국방부의 미망인 연금을 수령해왔다.
검찰은 잼파크가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하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최소 9개의 신용 카드를 개설했으며 수십 년 동안 사기 소득세 신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잼파크가 30년간 어머니의 사망을 은폐하고 부당 수령한 연금액은 83만 238달러였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