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만두려 할 경우 그들을 학대했던 LA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원은 7일 사우스 LA 거주 도나빈 드웨인 브래드포드(32)에게 종신형과 6만 7,9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브래드포드는 올 초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 음란물 관련, 그리고 무력이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 관련 등으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인 15세 소녀는 몇 번이고 브래드포드를 떠나려고 했지만 그 때마다 브래드포드는 폭력을 행사하고 성관계 장면을 비디오를 촬영하기도 하는 등 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래드포드는 자신의 부를 위해 10대 소녀들을 착취한 학대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브래드포드는 피해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얼굴에 총을 겨누고, 자신이 조직 폭력배 임을 강조하며, 성관계 장면을 찍어 돈을 빼앗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범죄는 FBI와 각 지역 사법당국이 지난 2022년 8월 성매매 피해자를 찾는 전국적인 작전이었던 ‘크로스 컨트리 작전(Operation Cross Country)’으로 당시 브래드포드가 검거됐다.
한편 브래드포드의 공범으로 여성들을 유인하고,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알선했던 라일라 칼라니 발디비아(Layla Kalani Valdivia, 24)는 유죄를 인정하고 현재 복역 중이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