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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패널 무료라더니 소비자 우롱”… 공사 끝나자 8천달러 청구

무료 아닌 PACE 대출에 당한 것...퍼블릭카운슬, 1200만달러 합의금 받아내

2024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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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패널 설치. Photo by Bill Mead on Unsplash

솔라패널 무료 설치라는 광고와 에이전트만 믿고 공사를 마친 주택 소유주들이 당장 다음달 페이먼트 용지를 받고 기겁하고 있다.

수천 명의 LA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무료 에너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라는 소개로 솔라패널을 지붕에 설치했다. 전기요금도 크게 줄일 수 있고, 정전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기대였다.

하지만 당장 설치를 한 바로 다음 달 무려 8천달러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고는 기겁한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지만 해결 방법이 없었다.

이는 LA 카운티 프로그램에 따른 PACE(부동산 평가 청정 에너지)에 대출을 등록한 것이었고, 이는 공사 후에 확인된 것이다.

결국 PACE의 대출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당한 것.

결국 비영리 공익 로펌인 퍼블릭 카운슬이 이런 소송을 여러가지를 모아 1,2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에 무료라는 소개로 솔라패널을 설치했지만 PACE로 부터 대출금 통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퍼블릭 카운슬은 “캘리포니아에서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 확대를 주장했다.

한편 소송 합의금은 확정됐지만 주민들에게 어떻게 환급금을 전달할지는 정해지지 않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희망이 생겼다며 반기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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