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주민들은 연방 세금 신고 마감일인 10월 15일까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국세청(IRS)은 올해 1월 알타데나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산불로 인해, LA 납세자들에게 세금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었다.
이번 구제 조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 내 모든 주민과 사업체에 적용되며, 연방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IRS는 LA 카운티 내 납세자들에게는 자동으로 세금 구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난 지역 밖에 거주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체는 IRS에 직접 연락해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이번 세금 연장 외에도, 재난 지역 내 피해자들은 재해로 인한 손실(casualty loss)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개인 자산 손실 역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IRS는 재난 손실을 신고하는 사람은 세금 신고서에 연방재난관리청의 재난 선언 번호인 4856-DR을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정부 세금 신고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마감일을 10월 15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