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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일 불법 불꽃놀이 드론이 잡아” … OC 주민 100만달러 벌금

2025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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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밤 8시 44분경 촬영한 LA 시내 불법 불꽃놀이 현장. “불꽃놀이가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듯하다”고 적었다. [Sara Donchey / X 갈무리]
오렌지카운티 스탠턴시가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 밤 드론 촬영 영상을 근거로 불법 폭죽을 터뜨린 주택 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스탠턴시에 따르면 한 주택의 경우 드론 영상에서 폭죽 폭발이 300회 포착돼, 폭발 1회당 1,000달러씩 총 3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는 “사전에 충분히 경고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 내 불법 폭죽 난립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쇼버 시장은 “도시가 수개월 전부터 경고문을 발송했고, 드론 감시를 통해 불법 행위 현장을 확인했다”며 “법을 위반한 이들에게는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금 통보를 받은 주민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그날 나는 집에 없었다”며 “드론 영상만으로 우리 집에서 폭죽이 터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스탠턴시는 이번 단속으로 총 18가구에 약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모든 가구가 항소 절차를 준비 중이다.

시 당국은 이번에 사용된 드론은 순찰이나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니라 “불법 폭죽 감시 전용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연시에는 드론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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