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카바존에 사는 한 남성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25년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기 실종 사건과 관련해 아내와 함께 체포된 바 있다.
32세 제이크 미첼 하로는 지난달, 자신과 아내 레베카 르네 하로가 아기 에마누엘이 납치됐다고 거짓 신고를 해 수사를 촉발한 사건과 관련해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또한 허위 경찰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이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검사 마이크 헤스트린은 에마누엘이 “오랜 기간 아동 학대의 피해자였으며 결국 그 상처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라이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샤넌 디커스는 부모가 납치 신고를 은폐용으로 꾸며냈다고 말했다.
디커스 셰리프는 “법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다. 처음 제시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방대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사망한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 진행됐지만, 3일 현재까지 에마누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에 따르면 이 부부에게는 2세 아기도 있으며, 현재 라이버사이드 카운티 아동보호국(CPS)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제이크 하로는 이번 아기 사망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 2021년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4년에는 범죄 전과자가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10월, 제이크 하로는 아기 소녀를 대상으로 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아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다수의 골절이 발견되었으며, 당국은 하로의 집에 출동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하로는 아기를 목욕시키던 중 실수로 싱크대 위에 떨어뜨렸다고 조사관에게 진술했다. 의사들은 갈비뼈와 두개골 골절, 뇌출혈을 보고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검사실은 제이크 하로가 중범죄 아동 방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당시 4년간 중범죄 보호관찰과 180일의 작업 출소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