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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놀이 한다고 처벌했나 … LA시, 주택가 공놀이 처벌 안한다

202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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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축구하는 아이. Adobe Stock

LA 시의회는 13일, 한 시의원이 “유난히 어처구니없는 법”이라고 표현한 시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표결했다.

시의회는 14대 0 만장일치로 LA 시 변호사에게 LA 시 조례 56.16조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조항은 일부 주거 지역의 거리나 인도에서 공을 던지거나 놀이를 하는 행위를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에는 “어떠한 사람도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거리, 인도 또는 공원에서 공이나 풋볼을 이용한 스포츠 게임을 하거나, 돌·탄환·화살 등 어떤 형태의 발사체도 던지거나 쏘거나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 폐지를 제안한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LA 시에서는 부모가 집 앞 인도에서 아이와 캐치볼을 하거나, 아이들이 조용한 주택가 도로에서 즉석 풋볼 게임을 하거나 축구공을 차는 행위조차도 1,000달러 벌금과 최대 6개월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정말 유난히 어처구니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해당 조항에 포함된 총기 발사와 같은 다른 행위들은 이미 별도의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중복 규제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 조례는 1945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철 기자>

https://www.nbclosangeles.com/news/local/los-angeles-playing-catch-law/38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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