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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 술 먹인 LA 남성 …징역 45일형

2026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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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매에 술을 먹인 남성이 체포돼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야생동물보호국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부(CDFW)는 24일, 왓츠에 거주하는 전과자 세사르 구스타보 디아즈가 매의 입에 술을 부어 먹이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징역 45일과 12개월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CDFW 조사관들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영상에는 25세 디아즈가 버즈볼즈 혼합 칵테일을 매에게 먹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조사 결과, 디아즈는 2025년 6월 휘티어의 아멜리아 메이버리 공원에서 어린 쿠퍼스 매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CDFW에 따르면, 영상 속 정지 이미지에는 “동네 친구랑 함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또 다른 장면에는 “매가 버즈볼을 좋아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디아즈는 야생동물 관리관이 개입하기 전에 매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의 상태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디아즈는 이미 다른 혐의로 구금 중이었으며, 검찰은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동물 학대와 야생동물 포획 경범죄를 제기했다.

디아즈는 2월 19일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기소 사실을 인정했다.

징역과 보호관찰 외에도, 디아즈는 20일의 사회봉사, 24회 세션의 동물 학대 상담 프로그램 이수, 5년간 동물 소유 금지, 10년간 총기 소유 금지, 220달러 벌금 납부가 명령됐다.

CDFW는 “쿠퍼스 매는 캘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야생동물을 포획, 해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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