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19일 독일 국적의 95세 프리드리히 칼 베르거를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베르커는 지난해 2월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항소했다 결국 법무부 이민항소위원회에서 최종 추방 결정이 내려져 강제 추방이 집행됐다.
100세 가까운 노인이 추방된 이유는 베르거의 전력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베르거는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의 경비원이었다.
이민항소심 판사는 지난해 11월 베르거가 나치의 박해를 지원했다고 판단, 베르거의 추방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고 베르거에 대한 강제추방 집행은 지난 주 이뤄졌다.
95세가 된 노인을 강제추방까지 하게 된것은 나치 박해에 가담 한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한 홀츠만 수정안에 근거한 것이다.
베르거는 지난 1945 년 독일 메펜 근처의 Neuengamme 수용소에서 무장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발견돼 추방절차가 시작됐던 것. 당시 이 수용소에는 러시아인, 네덜란드인 및 폴란드인 유대인, 덴마크 인, 라트비아 인, 프랑스 인, 이탈리아인 등이 이었다.
법무부는 베르거가 당시 나치 정부에 근무지 변경 요청을 한 적이 없어 자발적인 나치 동조자로 판단했고, 여전히 독일 정부로 부터 수용소 근무를 이유로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판에서 베르거는 “나는 19 세였다. 그곳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었으며 무기 조시를 거부했다”고 자신의 나치 동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그는 “75 년이 지난 지금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몬티 윌킨슨 법무 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버거의 추방은 미국이 인도 및 기타 인권 남용에 대한 나치 범죄에 가담 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는 뉘른베르크에서 나치가 유죄 판결을받은 지 75 주년이 되는 해이다.
윌킨슨 대행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나치 범죄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