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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사람이 아니었어” 마네킹 태우고 카풀레인 사용

2021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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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반 동안 가짜 마네킹을 옆좌석에 태워 카풀 레인을 불법으로 사용해온 한 남성이 최소 4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28일 KTLA의 보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회색 머리칼에 주름진 얼굴, 안경과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야구 모자에 마스크까지 낀 마네킹을 본인의 차량인 도요타 타코마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다가 지난 2월 19일 적발됐다. 

글렌도라 지역 2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에서 카풀 레인 규정 위반자를 단속 중이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 로드리게즈 지미네즈는 조수석에 탄 탑승객이 의심스럽게 보이는 데다, 조수석 창문도 불법 틴트되어있는 이 차량을 멈춰세웠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자 조수석엔 마네킹이 타고있었다. 경관 지미네즈는 운전자는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마네킹을 옆좌석에 태우고 카풀 레인을 이용해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운전자는 카풀 레인 규정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지만 마네킹으로 경관을 눈속임해온 행위에 대해서는 티켓을 발부받지 않았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하면 옆좌석에 마네킹이나 담요더미, 인형 등을 태워 카풀 레인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마네킹은 그동안의 눈속임과 비교해 매우 정교하고 실제 사람과 닮은 마네킹이었다고 지미네즈는 전했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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