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이송을 거부하며 소송전을 벌여온 하비 와이스타인이 결국 캘리포니아로 이송된다.
뉴욕 주교정당국은 20일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 하비 와인스타인을 캘리포니아로 송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69세의 와인스타인은 이날 오전 9시 25분경 뉴욕주 교정당국에 의해 석방돼 캘리포니아 당국에 신병이 넘겨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대변인은 여전히 범죄인 인도 포기를 협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어느 시점에서 결국 캘리포니아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Harvey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그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며 “적법 절차, 무죄 추정, 공정한 재판은 여전히 그의 권리”라고 말했다.
송환 일정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마크 웍스만은 LA타임스에 와이스타인에 21일 LA로 이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뉴욕주 판사는 와인스타인을 캘리포니아로 송환하는 것을 승인했으나 와인스타인은 이에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강간 유죄 판결을 받아 23년형을 선고 받고 버팔로 인근 주립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와인스타인의 변호사인 노먼 에프만은 시력 상실을 포함한 질병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과 같은 최대 보안 환경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와인스타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LA와 베벌리 힐스에서 11건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1월 캘리포니아에서 기소됐다.
혐의에는 강간, 강제 구강 성교, 구속에 의한 성 구타 및 사용에 의한 성적 삽입이 포함된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모든 성행위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혐의는 와인스타인이 2013년 맨해튼 호텔 방에서 여배우 지망생을 강간하고 2006년 맨해튼 아파트에서 TV와 영화 제작 보조원에서 강제로 구강 성교를 한 혐의로 뉴욕시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직전 발표됐다.
한 피해자의 변호인인 엘리자베스 페건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와인스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기회가 생겼다”며 “우리의 희망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하비 와인스타인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며 여성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