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보험 포함안된 거액 의료비 청구 금지
병원·의료보험사, 의료비 합의 안될시 독립 중재자에 해결 의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30일 의료비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거액의 “깜짝” 의료비 청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거액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인생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의료비가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우리 나라처럼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공공의료보험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운영한다. 따라서 환자가 가입한 보험과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가입한 의료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들은 또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상의가 의료보험에 포함된 병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에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으로부터도 보호받게 된다. 이 경우 환자들은 의료보험에 포함된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된다.
새 소비자 보호 조치의 핵심은 병원과 의사, 보험사들이 환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흥정하기 위해 사용할 이면 분쟁해결 절차이다. 보험사와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한 지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은 30일의 협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30일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독립적인 중재자에게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중재자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 서비스가 균형에 맞춰 제공되도록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침으로 사용하게 된다. 최종적인 의료비가 더 오르거나 내리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의료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습적인 거액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것으로 기대했던 대부분의 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의료비 청구서는 매우 큰 문제였다. 거액의 의료비 청구는 대부분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다. 응급환자 5명 중 1명, 입원환자 6명 중 1명이 “깜짝” 의료비 청구서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이미 기습적인 거액의 의료비 청구를 규제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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