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투자은행 씨티그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을 직장에서 내보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금융 그룹은 씨티가 처음이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일주일 후인 오는 14일까지 자사 직원에 백신 접종을 요구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이는 무급 휴직에 처하며, 이달 말 계약을 종료한다.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100인 이상 사업장 상대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가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한 월가 금융 그룹은 씨티가 처음이다. 현재 씨티그룹 직원 규모는 6만5000명 상당이라고 WSJ은 전했다.
씨티그룹은 지난 10월 말 이런 조치를 이미 예고했었다. 이후 데드라인인 14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다시금 조치를 상기시킨 것이다. 다만 종교·의학적 면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씨티그룹 직원 95%가량은 이미 백신을 맞았다고 한다.
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지난해 12월 초까지 백신 접종 증명을 제출하는 직원들에게는 200달러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유인책도 썼었다. WSJ은 “미국 정부는 이 은행의 핵심 고객”이라며 씨티그룹이 재무부 국채 발행 및 미국 여권 신청 절차를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100인 이상 사업장 상대 백신 접종 내지 코로나19 정기 검사 의무화 조치에 관한 특별 심리를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대법원은 의무화에 회의적인 분위기로 알려졌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나 “(백신 의무화) 정책 긴급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라며 “법적 권한을 자신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