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A(45·여)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이웃 B(53)씨로부터 차 안에서 강간 당했다”고 허위신고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진술을 근거로 B씨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했다.
이어 목격자 등 추가 조사를 통해 A씨로부터 무고 사실을 자백 받았다.
그러는 사이 피무고자인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수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검찰의 신속·적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처해 사법신뢰 회복과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를 비롯해 지난 2월 “동거남으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한 C(38·여)씨 등 8명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