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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무게로 등록세 차등 부과하자” 주의회 법안 발의

2023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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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들. Adobe Stock

자동차 등록세의 기준을 자동차의 현재 가치가 아닌 무게를 기준으로 선정하자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트럭이나 SUV 같은 무거운 차량에 등록세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샌디에고 민주당 하원의원 크리스토퍼 와드에 의해 발의한 AB 251은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에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자동차 등록세를 추가로 거둬들여 이 수입을 교통 안전 시스템 개선에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테스크 포스는 차량의 무게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나 자전거 등 상대에 미치는 타격에 따라 등록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있다.

와드 하원의원은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차량이 사고에 연루되었을 경우 교통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차량의 무게에 따라 등록세를 조정하는 주로는 플로리다, 버지니아, 뉴 멕시코가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차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등록세를 매기고 있다.

만약 AB 251가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다면 주내 6대 차량 중 1대는 차량의 무게에 의해 등록세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발도 있다.

전기자동차들은 밧데리의 무게 때문에 일반 차들에 비해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나가는 만큼 전기차주들은 반대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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