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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700억 배당금 옮기려 별도회사 설립 검토했다”

대장동 '700억 배당금' 수령 방법 증언 유동규 "별도 회사 설립, 방법 중 하나" "배당금 분배, 이재명 이름 넣을 수 없었어

2023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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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의혹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700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옮기기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하려 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이 나왔다.

그는 배당금을 새로 설립될 회사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사전에 허락받았다는 취지로도 대답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3차 공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과정에 관해 물었다. 해당 지분은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에 이른다.

변호인은 “배당금과 관련해 증인(유 전 본부장) 회사 지분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배당금을 받는) 방법 중 하나였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회사를 지칭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앞으로 설립할 회사였다”며 “당시에 설립되지 않았고 별도로 사업하려고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증인이 배당금을 증인이 설립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으로부터 사전에 허락받았던 것인가”라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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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또 “‘저수지’를 옮기는 부분은 윗분들 허락받고 다 공유했던 것”이라며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 어떤 방식으로 옮길 건가 하는 것은 검토 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저수지’란 정 전 실장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용어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을 위해 모아두는 일종의 정치자금 집합체 정도로 해석됐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배당금 분배에 대해 “이 대표의 이름을 넣을 수 없어서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1/3씩 보유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며 “여기 계신 김 전 부원장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 밖에도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당시 김씨 등을 사실상 사업자로 내정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거나 ‘김씨가 이 대표를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많이 도왔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건너간 돈은 약 6억원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공판에서 “억대의 돈을 달라고 얘기조차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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