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 아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한국시간) 곽 전 의원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2021년 4월께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는 내용이다.
병채씨는 25억원 수수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에 공모했단 것이다.
검찰은 김씨에겐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남 변호사는 애초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측에 5000만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이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총선을 전후로 총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씨가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이사 박모씨로부터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게 하게 하고, 2017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 하여금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파악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1년 8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같은 사건으로 곽 전 의원에게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의율해 구속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올해 2월 핵심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존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곽 전 의원과 병채씨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성인인 병채씨가 독립된 경제 단위를 꾸렸다는 취지였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이며 처음에 기소하지 않았던 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곽 전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은행권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는 등 전면 재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 결과 1심 재판부가 부인했던 경제공동체 논리 및 성과급의 대가성 등이 탄탄히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곽 전 의원 뇌물 혐의 항소심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신청은 따로 하지 않고 각각 공소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