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8월 5일, 화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강지니 칼럼]낮아진 직장 성희롱 기준..피해입증 쉬워져

2024년 02월 07일
0
노동법 전문 강지니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학대, 따돌림, 모욕 등이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괴롭힘의 이유가 “보호 대상이 되는 속성(protected characteristics)”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성별이 그 중 하나입니다. 성별에 기반한 괴롭힘을 변호사들은 편의상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부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그 범위가 넓어서 성별 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 젠더 표현, 성적 취향,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을 입증하려면 괴롭힘이 “심각하거나 만연했다(severe or pervasive)”는 것을 직원이 증명해야 합니다. 강도가 셀수록, 자주 일어날수록, 언어적 공격보다는 신체적 위협일수록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기준은 성희롱 소송이 기각되는 주요 장애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모클러 대 오렌지 카운티 사건에서는 한 직원이 상사가 자신을 포옹하면서 팔로 자신의 가슴을 문질렀고 두 번에 걸쳐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성희롱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접촉이 짧았고 패턴이 없는 단발적 농담이었다며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Mokler v. County of Orange (2007) 157 Cal.App.4th 121).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 낮아질 것으로 기대

그러나 바로 지난 달,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위의 모클러 사건을 인용하여 고용주의 손을 들어준 것을 항소법원이 뒤집은 것입니다(Beltran v. Hard Rock Hotel Licensing, Inc., 97 Cal. App. 5th 865(2023)).

벨트런 대 하드록 호텔 라이선싱 사건에서 원고는 상사가 본인에게 윙크를 하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상사를 스토킹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괴롭힘 행위가 충분히 심각하거나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재판 없이 판결을 내리는 약식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의 모클러 사건을 적용하면 이 사건에 괴롭힘이 있었다고 다퉈볼 여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 법원은 단 한 번의 행위라도 그것이 직원의 근무 환경을 험악하게 만들었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으며, 모클러 사건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괴롭힘 판례로서 사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법원은 괴롭힘 사건은 약식 판결에 의한 처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현재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베일리 대 샌프란시스코 검찰 사건에서 원고는 동료가 본인을 향해 “너희 깜둥이들은 정말 무섭다. (You niggers is so scary.)”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단 한 번의 인종비하 발언은 심각하거나 만연하지 않으므로 사실 관계를 따져볼 여지가 없다며 약식판결로 고용주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 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단일 사건이 심각하거나 만연하지 않다는 이유로 약식 판결을 내린 것이 적절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의 벨트런 사건과 베일리 사건의 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을 바꿔 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더욱 세심하게 다루게 될 것이며, 약식 판결로 괴롭힘 소송을 기각하는 데 더욱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직원에게는 괴롭힘을 입증하는 장벽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고용주에게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할 과제가 생길 것입니다.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이전칼럼 [[강지니 칼럼] 2024년 적용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노동법

이전 칼럼 [강지니 칼럼]불리한 중재합의서명, 고용주소송 가능할까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석승환의 MLB] K-POP 아이돌 I-dle 앤절스구장에…김하성, 김병현, 니퍼트까지

[김해원 칼럼 (98)] PAGA 집단소송의 최근 경향

“‘러시아 최후통첩’ 트럼프, 물러서면 전쟁 청신호”

“트럼프 알래스카 LNG 야망 무산 위기 … 韓·日의 저항때문””

지도 반출 신청 구글, 보안 처리된 한국 위성사진 구매 검토

수족관 문어에 팔 잡힌 아이 … “겨드랑이까지 멍 들어”

러 “미국 관세는 신식민주의…글로벌사우스와 협력 강화”

트럼프 또 “고용통계, 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돼”주장

우크라전 이번 주 중대기로…”이젠 트럼프의 전쟁”

롱비치 가정 불화, 비극적 결말 … 39세 남성 체포

‘빅폴스’ 추락한 등산객, 끈질긴 비명으로 목숨 건져

테슬라, CEO 머스크에 290억 달러 주식 부여 … 제1주주 지위 공고화

K-푸드 외식업계 사로잡았다 … 라미어워즈서 돼지갈비찜, 떡산적

트럼프 “관세로 중산층, 저소득층에 배당금 지급 가능”

실시간 랭킹

70대 시아버지, 며느리 총격 살해…호텔 결혼식장서 벌어진 비극

“‘ICE 체포’ 한인 고연수씨, 합법비자 대학생 ” … 종교계·한인단체·시의회 석방 촉구

“LA 난리났다” 손흥민 이적에 LA 팬들 열광 ‘메시 이후 최대 빅딜’ … 한인들 흥분 “티켓부터 사야”

배우 송영규 사망 … 음주운전 송치 열흘만 비보

60대 맞아?…20대 뺨치는 여배우의 비키니 몸매

앞으로 AI가 대체할 직업 1순위는 이것

한류 컨텐츠 인기 폭발 … LA ‘K-스토리 & 코믹스’에 수만명 몰려

수면제 없이 ‘5분 안에’ 잠드는 법 … 영국의사 수면법 화제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