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 4회 촬영한 혐의도 제기됐다.
다만 최씨가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해 9월 그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이 같은 해 12월 8일 최씨를 불구속 기소하며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2차례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나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