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의회, 수 십년 간 초당적으로 학교내 이민 체포 막아”
앞으로는 학교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이에 대해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해당 학교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들과 지역 칼리지, 캘리포니아대학교의 각 도시별 분교 캠퍼스들이 포함되어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이 대학 당국들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이민국 단속요원이 언제 도착하는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
통과된 법안은 이제 개빈 뉴섬 민주당 주지사에게 송부 중이며, 뉴섬 주지사는 10월 12일까지 이에 서명해야 입법이 완성된다. 이 법안의 법적 시효는 2031년까지 유지된다.
민주당의 주 의회 의원 앨 무라수치는 “우리 주에서는 수십년 동안 교육 기관과 학교들, 대학 캠퍼스에서는 (불법)이민 단속 활동을 하지 않기로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했었다”며 이 법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번 법안은 주 의회가 트럼프행정부의 과도한 불법이민 단속으로부터 이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2일 통과시킨 법안들 가운데 하나이다.
주의회는 학교 뿐 아니라 학교 시설내의 사적인 공간들, 또는 병원과 병원 구내 부지에서도 영장 없이 이민단속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도 함께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주 외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주들 정부에서도 올 해 안에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트럼프의 불법이민 대량 추방계획으로부터 이민들을 보호하는 데 나설 계획이다. 이민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는 우연히 마주친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 또는 추방되지 않도록 주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Los Angeles Unified )에서는 이민 당국에게 “지난 주 첫 학기가 개학했으므로 평일 수업일에 학교 안에서 불법이민 단속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사 노조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제2위로 큰 이 교육구에는 약 3만 명의 이민자 학생들이 있으며 이들 중 약 4분의 1은 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