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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적국민 법’으로 불체자 추방 불가” … 트럼프에 일격

2025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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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항공기 IC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을 사법 절차 없이 곧장 추방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적국 국민법’ 관련해 연방 항소심이 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일 저녁 뉴올리언스 연방 제5항소심(뉴올리언스)의 2 대 1 판결이다. 1000만 명이 넘는 미국내 서류 미비 이민시도자들을 신속하게 대거 추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격을 당했다고 할 수 있다.

‘적국 국민법(AEA)’는 미 건국 10년이 지난 1798년 제정된 오래된 법으로 어느 나라가 미국을 침입할 때 이 적성국 국적의 체류자들을 정상 절차 생략하고 미국에서 축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2차 대전 때 독일 국적인들을 쫓아내고 또 진주만 공격의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일본계 미 국적자들을 캘리포니아주 일정 지역에 강제 수용 격리하면서 사용되었다.

트럼프는 1년 안에 최소 10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원래 나라든 그 나라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연고도 없는 제3국이든 불문하고 미국서 싹 쫓아내 버리겠다는 공약을 적극 실행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의 불체자 청소 운동에 장애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체자를 ICE(이민세관단속국) 등 연방 요원들이 물리력으로 억류 체포하려 할 때 맞부딪히는 이웃 미 시민권자들의 제지와 저항이 그 하나다,

다른 하나는 억류한 불체자들을 가둬둔 수용소에서 비행기에 태워 미국 밖으로 쫓아낼 때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사법 절차다. 이민 법원의 판사 앞에 가서 미국인이 아닌 피억류 불체자의 법적 권리가 미 헌법에 어긋나게 침범 유린되지는 않았는지를 판단 받아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 사법 과정을 건너 뛰고 싶어서 분명한 전쟁 때나 쓰는 ‘적국 국민법’을 꺼내들었다. 특별한 법인 만큼 대상 불체자는 베네수엘라 ‘갱단원’ 의심자로 국한했다.

트럼프는 악명높은 갱단인 트레 데 아라가르를 먼저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 선포하고 이 갱단원 의심 불체자들을 통해 베네수엘라가 ‘미 영토를 약탈적으로 침입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즉 갱단원 의심 베네수엘라 불체자는 미국 침입의 적국 국민이기 때문에 사법절차 없이 신속하게 그대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갱단원 딱지의 베네수엘라 불체자 200여 명이 악명높은 엘살바도르의 테러 감옥 세코트로 추방 감금되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외교 관계가 없는 그 나라에 불체자를 추방하고 싶어도 추방할 수 없다. 돈을 주고 독재적인 엘살바도르로 보낸 것이다.

그런데 4월의 연방 1심 법원에 이어 제5항소심이 “갱단원 의심 베네수엘라 불체자가 미국 영토를 침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적국 국민법으로 미국내 이민시도자들을 적법 절차 생락으로 신속 추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민 및 관세 등에서 연방 법원으로부터 거의 정기적으로 일격을 당하고 있는 트럼프는 이 항소심 결정도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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