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내년 17.40달러로 다시 인상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31일 캘리포니아주의 연례 물가연동 조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주 전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연방 최저임금과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도 근로자들이 높아지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반면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시간당 7.25달러에 머물러 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는 1938년 연방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은 기간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40달러로 인상된다. 주 정부는 새로운 최저임금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 단위 최저임금이 되며, 연방 최저임금의 거의 2.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수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왔다”며 “캘리포니아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노동에 보상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근로자 가정을 우선하는 길을 택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합당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주지사실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취임했을 당시 시간당 12달러였던 캘리포니아주의 주 전역 최저임금이 2027년부터 시간당 17.40달러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지사 행정부는 개빈 뉴섬 재임 기간 시행된 여러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도 함께 소개했다. 여기에는 공립학교 학생 대상 무상급식, 유급 가족휴가 확대,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개선, 공공요금 지원, 패스트푸드 업계와 다수의 의료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일부 캘리포니아 도시와 카운티는 이미 주 전역 기준보다 높은 지역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새롭게 시행되는 주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을 수 있다.
LA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8.42 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