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분들이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취업이민 2-3순위, 종교이민 순위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문호를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취업2순의 경우 I-485 접수 가능일은 8개월을 전진하여 2024년 7월 15일입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 LC 접수일)가 24년 7월 15일 이전이신 분들은 취업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또는 이번에 접수하시는 경우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3개월 전진하여 우선일자2023년 12월 1일입니다.
I-485까지 접수된 신 분들은 우선일자가 그날 이전인 경우 심사가 완료되면 영주권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취업3순위 학사 (숙련직)의 경우 I-485 접수 가능일은 2개월 진전하여 2023년 7월1일입니다.
우선일자 – LC 접수일이 그날 이전인 경우는 I-485를 10월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동결상태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3순위 비숙련직은 4개월 10일이 전진하여 I-485 접수 가능일이 2021년 12월1일이 되었습니다. 종교이민의 경우는 접수가능일 승인 가능일이 사실상 전진이 없습니다.
접수 가능일만 2주 전진하여 2021년 2월15일 이전에 I-360이 접수되신 분들은 I-485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경우 I-485 접수 가능일은 3개월 2주가 전하여 2025년 9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승인가능일도 1년 5개월이 전진하여2024년 2월1일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승인을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의 케이스들이 많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