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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2025년 10월 영주권 문호 발표

2025년 10월 09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한인분들이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취업이민 2-3순위, 종교이민 순위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문호를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취업2순의 경우 I-485 접수 가능일은 8개월을 전진하여 2024년 7월 15일입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 LC 접수일)가 24년 7월 15일 이전이신 분들은 취업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또는 이번에 접수하시는 경우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3개월 전진하여 우선일자2023년 12월 1일입니다.

I-485까지 접수된 신 분들은 우선일자가 그날 이전인 경우 심사가 완료되면 영주권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취업3순위 학사 (숙련직)의 경우 I-485 접수 가능일은 2개월 진전하여 2023년 7월1일입니다.

우선일자 – LC 접수일이 그날 이전인 경우는 I-485를 10월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동결상태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3순위 비숙련직은 4개월 10일이 전진하여 I-485 접수 가능일이 2021년 12월1일이 되었습니다. 종교이민의 경우는 접수가능일 승인 가능일이 사실상 전진이 없습니다.

접수 가능일만 2주 전진하여 2021년 2월15일 이전에 I-360이 접수되신 분들은 I-485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경우 I-485 접수 가능일은 3개월 2주가 전하여 2025년 9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승인가능일도 1년 5개월이 전진하여2024년 2월1일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승인을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의 케이스들이 많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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