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계엄 당일 밤 11시30분께부터 순차 출근해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이 논의가 조 대법원장이 출근하기 전에 이뤄졌고, 조 대법원장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인터넷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며, 이 자리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12월 4일 새벽 12시 40분쯤 행정처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계엄사령부로 파견된 연락관도 없으며, 법원이 관련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