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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초당적 법안에 2기 첫 거부권…민주 “복수 행보”

물 인프라·부족 토지 법안 거부

2026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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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며 “만약 합의대로 무장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이 벌어지길 원하지 않지만, 하마스는 무장 해제를 하겠다는 합의를 이미 했다”고 말했다.
(출처: Rapid Response 47 / X,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 2건을 거부했다.

31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아칸소 밸리 송수관(AVC) 완공법’과 ‘미커수키 보호구역 수정법’ 등 법안 2건을 거부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두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이달 초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AVC는 콜로라도 남동부 39개 커뮤니티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푸에블로 저수지의 물을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핵심 물 인프라 사업이다.

AVC 완공법은 이 사업 비용을 지역 사회가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미국 납세자에게 수십 년간 표류해온 사업의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떠넘길 수 없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 거부 사유로 들었다.

그는 “더는 안 된다. 내 행정부는 미국 납세자들이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정책에 자금을 대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거부된 미커수키 관련 법안은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내 ‘오세올라 캠프(Osceola Camp)’로 불리는 특정 지역을 보호구역에 포함하고, 홍수 피해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내무부가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역이 애초 부족의 영구 점유가 승인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특정 이해관계를 위한 지출을 연방정부가 떠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이 가운데 AVC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두고는 ‘보복성 조처’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연방 상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 통치가 아니다. 복수 행보다. 용납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다.

CNN 등 주요 외신은 베넷 의원의 ‘보복’ 주장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콜로라도 민주당 소속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와 티나 피터스 전 선거관리 당국자 석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사정을 거론했다.

피터스는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물로 현재 주(州)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피터스에 대해 전면적인 연방 사면을 내렸지만, 이는 주(州) 혐의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폴리스 주지사는 석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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