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지난 23일 대형 마켓이나 약국 직원들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5 달러씩 지급하는 ‘히어로 페이’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 시도 이에 발맞춰 24일 ‘히어로 페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다. 만장일치로 예상됐던 표결에서 반대표가 1표 나왔다. 12지구 존 리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15명의 시의원 모두가 찬성하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가능하지만 반대표가 1표 나와 조례안 통과는 무산됐다.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2차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반대표를 행사한 존 리 12지구 시의원은 ‘히어로 페이’ 조례안은 정부가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라며 ‘히어로 페이’ 안이 통과되면 마켓 등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롱비치 시 처럼 마켓이 문을 닫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롱비치시가 마켓 직원들에게 시간당 4달러씩 추가 지급하는 ‘히어로 페이’를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가자 랄프스(Ralph’s)와 푸드4레스(Food 4 Less)가 지점을 폐쇄해 200여명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기도 했다.
앞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도 ‘히어로 페이’ 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 반대 1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반대표를 행사한 캐서린 바거 위원장도 존 리 시의원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히어로 페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캘리포니아내 300여 그로서리 매장이 가입돼 있는 ‘캘리포니아 식료품 연합회 (California Grocer’s Association)’는 시간당 5달러 추가 지급은 인건비의 28%를 추가로 감당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웨스트 헐리우드의 ‘히어로 페이’에는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