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저소득층 세입자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세입자들은 신청전에 건물주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은 건물주가 밀린 렌트비 가운데 20%를 탕감하고, 80%만 받아도 좋다고 승인하면, 해당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 80%를 시정부가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건물주가 20% 탕감을 거부할 경우, 시정부는 세입자의 연체된 렌트비 25%를 지원한다.
LA 시 가구 중간 소득의 50% 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실직 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중간 소득의 50% 이하는 1인 가구는 3만 9450달러, 2인 4만 5050달러, 3인 5만 700달러, 4인 5만 6300달러, 5인 6만 850달러, 6인 6만 5350달러, 7인 6만 9850달러의 소득이면 자격이 된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는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며 LA시 주택 커뮤니티 투자국 웹사이트 (hcidla.lacity.org)를 통해 한 달 간 신청이 가능하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