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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명이 속았다…”간해독 특효” 1박스에 30만원

31억대 무허가 의약품 판매 9명 송치 무허가 한방의약품 8000명에게 판매

2022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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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방의약품.(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의 소비자 약 8000여명에게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낀 일당 9명을 입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2019년 5월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정식 개설하고 의원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추고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

실제 압수 현장에서는 한의사의 대면 진료없이 한약 처방만 기재하거나 증상에 대한 기록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 약 4500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들이 주로 판매한 간해독환을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해 1박스에 24만원, 30만원 등 고가로 판매했고, 판매량은 약 1만3000박스, 판매금 약 28억원 상당으로 구매자의 대부분은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 등 의약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께서는 한약 복용시 한의원에 직접 내원해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조제받아 복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시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 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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