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가까와지면서 많은 졸업생 및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궁금한 점을 알아보자.
Q: 이민국에 취업비자 추첨을 위해 고용주 사전접수 기간은?
취업비자는2023년 3월1일 정오 12 시부터 고용주 사전 접수가 이민국 웹사이트 myUSCIS online통해 신청이 시작된다. 마감은 2023년3월 17 일 정오 12시이다.
10달러 접수비용 (registration fee)을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한다.
Q:당첨자 통보는 언제?
추첨은 3월 17일 이후 하게된다.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추첨결과가 나오고 이민국은 myUSCIS account 계정으로 당첨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Q:취업비자 당첨되면 합법적을 일을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미국에 체류하며 OPT 가 유효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H-1B 승인 후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 H-1B 신분으로 일 할 수 있다.
Q: 취업비자 스폰서 조건과 취업이민 스폰서 조건이 다른가?
취업비자 (H-1B)스폰서 조건은 취업이민 스폰서보다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다.
이유는 취업이민은 스폰서 회사의 제정 능력(Gross and Net Profit)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새로운 회사나 재정적으로 힘든, 즉 세금보고가 적더라도 취업비자 스폰서를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이민은 Full-Time 으로 일해야 하지만, 취업비자는 part-time 으로도 신청 가능 하다. 고용주는 취업비자 승인 후나 영주권 승인 후
적정임금을 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취업비자 및 취업이민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중요하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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