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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레드 플래그 법’ 강화 서명…검찰에 신속 총기압수 권한 부여

알라미다·산타클라라 등 4개 카운티 시범 운영…총기 위협 인물 신속 대응 위한 검찰 권한 확대

202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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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지사 사무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총기 위협을 가하는 인물로부터 신속하게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재키 어윈 주하원의원이 발의하고 벤추라 카운티 에릭 나사렌코 검사장이 후원한 주 하원 법안 1344는 알라미다, 엘도라도, 산타클라라, 벤추라 카운티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방검사가 총기 폭력 억제 명령(GVRO), 즉 이른바 ‘레드 플래그 법’에 따른 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레드 플래그 법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법 집행기관이 법원에 위험 인물로부터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사는 직접 GVRO를 신청할 수 없다.

시범 프로그램은 2032년 1월 1일까지 운영된다.

나사렌코 검사는 “이 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중대한 법안입니다. 검사들은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억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으며, 이처럼 절실했던 입법을 추진해 준 어윈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또한 2027년부터 매년 UC 데이비스 내 캘리포니아 총기 폭력 연구센터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GVRO 관련 데이터와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 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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