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근무 중 법집행기관의 얼굴 가림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가 발의하고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했으며, 2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 4대0으로 통과됐다. 5지구 캐스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표결을 기권했다.
조례는 지역·주·연방 법집행기관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연방 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LA 등지에서 진행 중인 이민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이 체포 및 임무 수행 중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으며, 한 수퍼바이저는 이를 “권위주의 비밀경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 수퍼바이저는 “ICE 요원들은 거리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매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굴을 숨기고 배지를 착용하지 않으며, 총을 겨눈 채 마크 없는 밴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왜 체포에 저항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LA카운티에서 경찰이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며, 이번 조례는 이를 법으로 명시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도 최근 유사한 법을 통과시켰지만, 한 수퍼바이저는 주법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등 일부 주 기관이 예외로 처리됐던 반면, LA카운티 조례는 의료용 마스크, SWAT 헬멧 등 제한적 상황만을 예외로 둔다고 설명했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이러한 조치가 “투명성 회복을 위한 필수 단계”라며 “연방 요원들의 행동이 지역사회 신뢰를 침식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LA카운티는 지역사회에서 익명 policing을 끝내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곳에서 배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주민들에게 보이고, 책임을 지며, 신원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앞서 주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해당 법을 “위헌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DHS는 “ICE 요원들이 1,000% 증가한 폭행을 당하고 가족들이 온라인에서 공격받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집행기관의 보호 장치를 없애는 위헌적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역겨운 모금·홍보용 쇼에 불과합니다.”라고 9월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A타임스가 LA, 샌디에고,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카고, 워싱턴 D.C. 등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연방 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전년 대비 26%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DHS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한 수퍼바이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한 수퍼바이저는 “이 조례는 우리가 대표하는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방식의 정치적인 정책이 미국에서 용인되도록 우리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연방 정부와의 법정 다툼이 필요하다면, 그 싸움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례는 12월 9일 예정된 2차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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