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의료과실 소송에서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저지른 의사에게 금액이 47년 만에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12일 KTLA의 보도에 따르면 1975년부터 잘못된 의료 행위로 인한 법정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액이 25만 달러에서 100만달러 대폭 인상된다. 의료 과실을 저지른 의사의 보상 책임이 강화되는 셈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과실 소송 피해보상액이 35만 달러로 인상되며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 달러가 된다.
향후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인상해 피해 환자 보상액은 75만 달러, 유가족 보상금액은 100만 달러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후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매년 2%씩 인상된다.
주 하원은 12일 찬성 60표 대 반대 0표로 인상안을 통과시켰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넘겼다.
캘리포니아 메디컬 협회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접근성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한다며 찬성했고, 소비자 변호인 협회도 “의료 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가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의료사고 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최대치를 정해 놓은 33개 주 중 하나다. 이 한계는 고통의 정도 등과 같이 계산될 수 없는 항목에만 해당된다.
의료 비용이나 손해 임금 등 계산이 가능한 항목엔 한계가 없다.
이 의료보상금액의 한계는 수십년간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정책 중 하나였다. 의사들이 의료 사고에 대비해 드는 보험료의 인상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과 소비자 권리 단체들은 의료 사고 피해를 입은 수많은 환자들의 소송 의지를 꺾어왔다며 반대해왔다.
의료 피해 보상금액 한계 인상 법안은 2014년에도 상정됐다가 66%가 반대해 무산됐었다. 한편 이 법안은 이외에도 만약 의사가 환자의 고통이나 부상에 관해 유감이나 후회를 표했을 경우 이를 소송이나 심문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캘리포니아 메디컬 협회의 로버트 웨일즈 회장은 환자와 의사 간에 보다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표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