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가 급증하는 전기자전거(e-바이크) 이용에 대응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속도 제한과 장비 기준을 넘어, 안전 인증과 단속까지 포함된 새로운 규정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 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모터 보조 시 일반적으로 시속 20마일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고속형 모델은 분류에 따라 최대 시속 28마일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전기자전거로 인정되지 않고 자동차로 분류돼 별도의 법적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당국은 속도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불법 개조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개조되거나 허위로 분류된 전기자전거는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압수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2026년부터는 장비 안전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전기자전거와 배터리는 공인된 안전 시험 인증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및 강화되는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전기자전거는 반드시 후방 적색등 또는 반사판을 장착해야 한다
- 18세 미만 운전자는 헬멧 착용 의무
- 불법 개조 또는 허위 표기된 전기자전거는 단속 및 압수 대상
당국은 특히 속도나 출력 제한을 초과하도록 개조된 경우,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Seal Beach Police Department 측은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며 “제품 구매 단계부터 개조 여부, 가정 내 사용 관리까지 모두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부모의 역할도 강조했다. 청소년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장비 안전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며 사고와 배터리 화재, 고속 개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와 안전 단체들도 규제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