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코리아타운을 짓는다고 속여 177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다단계 사기 조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 A(6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2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1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60대)씨와 C씨(60대) 등과 공모해 ‘동남아 국가에 코리아타운을 건설하는데 투자하면 10년 뒤 원금의 512배 수익이 발생한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2018년 7월께 해외에 무역업체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제주, 부산 등 국내 8곳에 지사와 센터를 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공영방송 등에 출연해 성공한 사업가로 나온 유명인 D(60대)씨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가 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35억원 상당의 해외 풀빌라를 15억원에 할인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A씨 법인 소속 제주센터장 E씨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꼬리가 잡혔다. 도민 133명을 상대로 총 26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이다 지난 5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들 사기 조직원 15명 중 1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주범인 A씨와 B씨, D씨, E씨 등을 구속했다.
김항년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C씨에 대해 인터폴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관련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금액 환수를 위해 자금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