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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속도낸다”..이민개혁법안 상하원 동시 발의 

1100만 불체자 구제, 이민적체 해소, 추방유예 청소년 즉시 영주권 조항 등 포함

2021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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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바이든표 이민개혁법안 ‘미국 시민권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을 연방 상하원에 동시 발의했다. 

18일 민주당 밥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한 이 법안을 각각 상원과 하원에 발의한다고 밝히고,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이민개혁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시민권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8년안에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는 3년내 시민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에는 쿼타를 적용하지 않도록해 가족이민 적체를 해소하고, 가족이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이민 쿼타 대폭 늘어난 효과가 나 가족이민 전 순위에 걸쳐 이민적체가 대폭 해소되고 우선일자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만 5,000개인 추첨영주권도 8만개로 대폭 확대해 미국 이민이 적은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이민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불체자 사면&#8217; 착수, 이번 주 법안 발표

관련기사 2021년 1월1일 현재 거주 불체자 전원 구제

2021년 1월1일 현재 거주 불체자 전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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