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전히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미 밴더빌트대학교 법학 교수는 대학들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소수인종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편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피츠패트릭 교수는 “불우한 처지의 특정한 소수 인종 몇몇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의 편법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피츠패트릭 교수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원자의 에세이에서 인종, 민족과 관련한 언급을 통해 인종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집단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우편번호와 고등학교 소재지를 추려 소수인종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다.
다만 그는 인종적 요소가 아니라 경제적 요인으로 특혜를 준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편법을 사용해 평균 학업 성적이 높은 아시아인을 더 뽑고, 흑인을 덜 뽑으려는 ‘대학의 입맛’을 실현한다면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번 판결은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며 나왔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이들 대학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헌법상 평등 조항을 위배한다고 봤다.
Students gathered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to protest today’s ruling on affirmative action.
“I know that I would have not been admitted to Harvard on numbers alone.” pic.twitter.com/mxaC1EFC4J
— elise mccue (@EliseMcCue) June 29, 2023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대학 입학 등 고등교육 과정에서 가산점 내지 쿼터제를 통해 흑인과 라틴계 등 유색인 고등 교육에 수혜를 주는 제도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다수의견에서 “학생들은 인종적 기반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라며 “많은 대학이 너무 오랫동안 정반대의 일을 해 왔고, 그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의 기준이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시절 인종 차별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해당 정책이 대학 입학에 적용되면서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이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흑인과 라틴계에는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주면서 백인과 아시아계는 오히려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8년 한차례 해당 정책을 합헌으로 판결했으며, 이후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위헌 판단으로 향후 미국 내 대학 입학 제도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