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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후 태아 시신 불태운 10대….징역 90일형

2년간의 보호 관찰형도 함께 내려져 네브래스카선 임신 20주후 낙태 금지

2023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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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티 버지스[사진 Brian Krassenstein@krassenstein]
네브래스카에서 낙태 후 태아를 불로 태운 혐의를 받은 여성이 징역 90일을 선고받았다.

20일 NBC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주 메디슨카운티 노퍽에 사는 여성 셀레스트 버지스가 낙태 후 태아를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로 징역 90일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버지스는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버지스는 검찰과의 사법 거래로 비교적 경범죄인 허위 신고 및 타인의 사망 은폐 두 건은 기각됐다.

법원은 “보호관찰이 적절하지만, 구금이 없으면 범죄의 심각성을 떨어뜨리거나 법에 무감각해질 수 있어 구금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버지스의 어머니 제시카 버지스(42)는 딸의 임신을 중지하기 위해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한 지 28주가 지난 버지스가 낙태를 하는 것은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네브래스카주의 낙태법을 위반한 것이다.

네브래스카 지역 관계자들은 어머니 제시카가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주문했고 지난해 봄 당시 17세였던 딸 버지스에게 낙태약을 줬다고 말했다. 제시카는 불법 낙태를 도운 혐의를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사망을 은폐하고 의사 면허 없이 낙태를 도운 혐의는 기각됐다.

버지스의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제보에 따라 낙태 수사를 시작했고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두 모녀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접근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임신 중절과 증거 인멸에 대해 논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노퍽 북쪽의 한 들판에서 불에 탄 태아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Meet Celeste Burgess. She was just sentenced to 90-days in jail and two years’ probation after being found guilty of having an illegal abortion when she was a minor at 17 years old. Abortions in Nebraska are illegal after 12 weeks. Her abortion took place at 29 weeks.… pic.twitter.com/cY33vwlUDI

— Brian Krassenstein (@krassenstein) July 20, 2023

네브래스카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올해 임신 6주가 지난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 실패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치료를 제한하는 법안에 임신 12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후 개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각에선 “입법하는 법안에 단일 주제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네브래스카주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낙태 금지 및 트랜스젠더 치료 관련 법안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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