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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50개주 최초 화석연료회사에 기후변화 피해변제법 제정

2026년 1월15일까지 1995년 이후 버몬트주 기후변화 피해 보고서 제출해야

2024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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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Kastenbaum@SKastenbaumMarcy Ave. & Flushing Ave. in Brooklyn. Streets are worse than Ida at 8:45 AM. #flashflood

버몬트주가 미국 주들 가운데 처음으로 화석연료 회사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가운데 화석연료로 인한 부분의 몫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제정했다. 버몬트주는 지난해 홍수와 다른 극단적 기후로 피해를 입었었다.

필 스콧 버몬트 주지사(공화당)는 30일 오후(현지시각) 자신이 서명하지 않더라도 이 법안이 발효되도록 허용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단기적, 장기적 비용과 결과 모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버몬트주가 이 법안 마련에 실패하면 선례를 남기고 다른 주들의 손해배상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뉴욕주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버몬트주 재무관은 천연자원국과 협의해 1995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버몬트 주민과 주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입은 총 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2026년 1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평가에는 공중보건, 천연자원, 농업, 경제 개발, 주택 및 기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된다.

오염물질 배출자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이러한 법안에 따라 10억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추출 또는 원유의 정제나 거래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걷어들이는 기금은 빗물 배수 시스을 업그레이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로, 교량 및 철도 업그레이드, 하수처리장 이전,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높이거나 개수 및 공공·민간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인 업그레이드 등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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