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가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 마다 10계명을 적은 복사본을 게시하도록 한 새로운 명령이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 했다는 것이 이유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주지사가 올해 앞서 최종 서명해 공표한 이 법은 루이지애주가 이미 제정한 법, 텍사스주지사가 이비법 예고한 법과 비슷하다.
아칸소주의 이번 법은 8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공립학교는 이에 따라 학교 교실들과 도서관 안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십계명을 게시해야 한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 모든 교실과 도서실 마다 10계명을 영원히 걸어 놓는 일은 그것을 보지않을 수가 없게 하는 것인 만큼 비헌법적으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고 주 정부가 선호하는 종교적인 유물의 감상을 강요하는 일이다”라고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아칸소 주민 가정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미국 시민단체연맹(ACLU) , 미국의 국가와 교회 분리 연합( AUSC )및 종교로 부터의 자유 재단 (FRF)등이다.
소송의 상대인 피고는 아칸소주 북서부, 페예트빌, 벤턴빌, 실로암 스프링스 스프링데일 등 4개 학군 교육청이다.
AP통신의 질문에 페예트빌 교육청 대변인은 소송현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나머지 세 곳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팀 그리핀 주 법무장관 등 검찰의 대변인은 이 소송을 감토한 뒤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가한 가족들의 종교는 다양하다. 유대교, 기독교계 유니버설리스트, 무종교자 들도 포함된 이들은 페예트빌 연방지법원에 일단 이 십계명법의 강제 실시를 막아달라는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오래된 판례를 위반한 이 법이 위헌적이도 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중의 한명인 사맨사 스틴슨은 언론 보도자료에서 ” 우리 공립학교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 시절의 매일 매일, 매시간마다 기독교 중심의 번역물인 10계명을 보며 자라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내키지 않는 종교적 사상을 주입당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런 법을 최초로 만든 주는 루이지애나주이며, 연방 법원은 1월 1일 이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직전에 시행을 막았다.
루이지애나주 사법부는 십계명 게시 금지가 소송에 가담한 5개 학교 이사회에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AP통신 확인 결과 소송 중에 다른 학교들도 십계명을 게시한 곳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