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 하나인 고펀드미(GoFundMe)가 불투명한 운영 관행 논란으로 주정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최근 여러 주 검찰총장들과 함께 고펀드미의 기부 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자선단체 동의 없이 모금 페이지를 생성한 행위와 기부금 처리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포함돼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고펀드미가 미국 전역 약 140만 개 자선단체 이름으로 모금 페이지를 자동 생성한 사실이다. 이 페이지들은 해당 단체의 사전 동의 없이 만들어졌으며, 많은 단체들이 뒤늦게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단체는 자신들의 로고와 활동 설명이 부정확하게 표시되거나, 모금 캠페인이 해당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기부자들이 실제로 어디로 돈이 전달되는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수수료 구조다. 보고에 따르면 고펀드미는 기부 과정에서 약 16.5% 수준의 ‘팁(tip)’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기부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금액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들어간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이 기부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페이지에서는 기부금이 실제 자선단체로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 자문 기금(donor-advised fund)을 거쳐 전달되는 구조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 검찰총장들은 고펀드미에 동의 없이 생성된 모든 모금 페이지 삭제 여부 증명, 기부금 전달 방식과 수수료 구조에 대한 명확한 공개, 검색엔진 결과에서 공식 자선단체 웹사이트보다 먼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등을 요구했다.
검찰은 자선 기금 모집 관련 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펀드미 측은 일부 조치가 이미 시행됐으며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기부자가 돈을 낼 때는 정확히 어디로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조사가 온라인 기부 플랫폼 규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