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와 리버사이드 소비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속도를 거짓으로 광고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연방 당국이 8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통상위원회 FTC가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에 LA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객들에게 인터넷 속도에 관련해 거짓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850만 달러의 벌금과 25만 달러의 보상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5일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FTC와 LA, 리버사이드 검찰청이 2021년에 제기한 프론티어가 약속한 인터넷 스피드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송에 대한 결과다.
이번 합의금 제안은 LA 연방판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FTC는 프론티어가 다운로드 스피드에 따라 단계별로 가격이 다른 여러개의 플랜을 판매했고 메일, 온라인 광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프론티어는 지난해 이를 근거 없는 혐의라며 부인했고 소송 내용이 프론티어 고객들이 받을 것을 추정되는 금전적 피해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FTC가 제기한 소송은 LA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외에도 애리조나, 인디애나, 미시간, 노스 캐롤라이나, 위스콘신 검찰청도 함께 제기했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찰청장은 고객들은 지불한 금액에 합당한 인터넷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론티어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국 25개주 130만여명의 고객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