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최저이금이 다음달부터 시간당 50센트 인상된다.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래 가장 적은 인상율이다.
이에 따라 고용직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 50센트가 된다.
이 3.33%의 인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단행됐던 7.9% 인상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인상율이다. 또한 2018년 이래 처음으로 새해 시작 시 1달러 미만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될 때까지 매년 미리 정해진 인상율대로 임금을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15달러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2023년부터 새 인상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인상율은 전 회계연도 물가인상율에 따르거나 3.5% 중 더 적은 인상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18달러에 이를 때까지 매년 1달러씩 임금을 인상하자는 법안이 2024년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물가 인상율이 3.5% 이상일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임금은 2028년이면 18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LA시의 시간 당 최저임금은 16달러 4센트 이다.
<박성철 기자>